//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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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비숑의 생활 태크 2024. 8.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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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진행되었으며, 이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 규모 및 대상


올해는 총 299만 가구에 3조 1,70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3,431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81만 가구에 총 7,689억 원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변화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장려금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구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은 218만 가구에 총 2조 3,836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가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가 105만 가구(35.1%), 맞벌이 가구는 41만 가구(13.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3.9%, 40대가 23.3%, 30대가 18.5%, 60대 이상이 18.1%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에 대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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