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에 쓰러진 사회초년생, 어린 아들이 1시간 방치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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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쓰러진 사회초년생, 어린 아들이 1시간 방치되어 숨져…

비숑의 생활 태크 2024. 8. 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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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대의 에어컨 설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진 후 1시간 가까이 방치되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숨진 ㄱ(27)씨의 어머니는 “회사는 아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취급하며 햇볕 아래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는 사고 전날 첫 출근을 했고, 이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며 과도한 더위 속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의 기온은 34.4도에 달했으며, ㄱ씨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은 오후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는 더위를 호소하며 급식실 밖으로 나와 구토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다시 작업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다가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팀장은 ㄱ씨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오후 5시 10분께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ㄱ씨가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아들을 데려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ㄱ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하여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의 재촉이 있은 후에야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19 구급대는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ㄱ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소견서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며 건강상 이상 없는 상태로 출근, 체온 측정 시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회사의 미흡한 조치로 ㄱ씨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담당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와 원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아들이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노무사는 “현장 작업자들이 온열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조명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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